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2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식품접객업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8. 30.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식당에서(약 95㎡) 가열시설, 식기세척시설, 냉장시설, 급수 및 배수시설, 테이블 8개를 구비한 후 위 식당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한우우거지탕, 한우주물럭, 삼겹살 등의 음식물과 소주, 맥주 등의 주류를 판매하여 월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