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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5고정2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이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관할 행정청(시장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관할 행정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천막하우스동 건축물 50㎡의 면적에서 테이블, 냉장고, 씽크대, 가스레인지, 기타 주방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신원 불상의 손님들에게 백숙(20,000원), 옻닭(20,000원), 오리로스(25,000원), 오리백숙(25,000원)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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