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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85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김포시 C 외 2필지 토지를 임차한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 개발제한구역인 김포시 C 외 2필지 토지에 기존에 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초과면적 1,600㎡)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2013. 5. 13., 2013. 8. 1., 2013. 9. 3. 총 3회에 걸쳐 관할 관청인 김포시청으로부터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1. 시정명령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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