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고단847』 피고인은 2018. 6.경 화성시 B, C, D, E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들을 3m 가량 성토함으로써 총 4,516㎡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2019고단1693』 피고인은 2018. 12.경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화성시 F 등 15필지에서 길이 334.5m의 농로 폭을 약 3m 늘리는 방법으로 토지 1,003.5㎡의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등, 각 지적도 등본 등 『2019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형질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허가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일부 토지는 복구가 완료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