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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268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경 인천 계양구 B 토지 위에 건축된 온실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낚시용품 소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2015. 4. 8.경 관할 관청인 인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15. 5. 11.까지 위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2015. 5. 18.경에도 2015. 6. 22.까지 위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8호(무단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뒤늦게나마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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