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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409 르노 삼성자동차 앞 도로를 압량 교 방면에서 영남 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영남 대학교 방면에서 압량 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초동조치 당시 사고 현장 사진 9매,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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