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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00:45 경 대구 동구 금호 강변로 71 대구전문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압량면 용암 리 용암 온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압량면 용암 리 용암 온천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눈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압량 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2016. 3. 22. 01:03 경부터 01:33 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실결과 통보,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호(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수차례 저질렀고 특히 두 차례 음주 측정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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