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3:35 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압량 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 진술서, 감정서

1. 자동차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3회 포함) 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2.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