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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48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4. 23:06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부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잠든 피해자 B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 그 안에서 현금 123,000원과 미화 26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누범 전과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2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그 중 8회는 실형 전과이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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