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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3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16: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부대합실 여자화장실 왼쪽 첫 번째 용변 칸에서, 피해자 B가 용변을 본 후 그곳 선반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백팩 가방의 지퍼를 열고, 시가 180,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2상자와 시가 1,800원 상당의 일본 젤리 등 시가합계 361,8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다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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