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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201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5:17경부터 같은 날 05:21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3층에 위치한 서부대합실 쪽 자유통로 부근에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그곳에 설치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인출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현금인출기의 터치스크린을 가격하여 수리비가 약 1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천안역 동부대합실 쪽 자유통로 부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설치한 현금인출기 2대의 터치스크린을 주먹으로 각각 가격하여 수리비가 132,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파손된 현금지급기 터치스크린 사진

1. 터치스크린 교체 견적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파악건)

1. 수사보고(천안역 자유통로 CCTV 동영상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범죄일시 감안하여 1일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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