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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7가단1098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9. 피고와 피고가 김포시 B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80,45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계약금 21,203,2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14,888,400원은 공사 착공시에, 2차 중도금 108,274,800원은 골조공사 완료시에, 잔금 36,091,600원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입주 예정일은 착공후 6개월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21,203,200원, 2016. 8. 30. 26,000,000원, 2017. 12. 23. 47,000,000원, 합계 94,203,200원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일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주택 건축 공사가 지연되어 예정된 입주일까지 원고가 입주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입주 예정일을 2016. 12. 31.까지로 연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입주 예정일까지 피고가 주택 건축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17. 6. 8.경 피고에게 피고의 공사 완성 지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당초 약정한 입주예정일을 믿고 원고가 거주하던 김포시 C에 있는 아파트를 2016. 7. 30. 매도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 지체로 인하여 부득이 2016. 9.부터 차임 및 보관비를 지출하면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고 가구 등을 보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30.까지의 원고가 지출한 차임 합계 4,050,000원(월 450,000원 X 9개월)과 보관비 합계 1,485,000원 월 165,000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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