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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529953
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주) C(이하 ‘소외 회사’라 약칭)는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 지상 ‘E’ 타운하우스 55세대의 분양사업을 추진하였다.

위 분양사업은 수분양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주택을 직접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타운하우스 건축부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시공사와 주택건축공사를 별도로 체결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갑 1, 2]. 원고는 2018. 4. 29. 소외 회사로부터 E F호 부지 254.1㎡(전용면적 204.94㎡, 공유면적 49.17㎡)를 분양받아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공급계약서에는 토목공사완료 예정일이 ‘2018. 10.’로 기재되어 있다

[갑 2]. 원고는 2018. 11. 17. 시공사인 피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E F호에 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5, 을 1,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칭한다]. 입주 예정일: 토지주 토목공사 완료 후 6개월 제1조 (계약금액 내역 및 납부방법) * 건축공사 계약금(43,876,000원) 중 5%인 10,969,000원은 계약 체결과 함께 지급하고, 세부사항이 정해진 이후 계약금액 중 15%인 32,907,000원을 지급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사업은 E(용인시 D 소재) 내 단독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계약자(건축주)와 건축공사 계약금액 납부방법 및 시기를 규정하고, 계약자와 시공자 상호 책임과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갑’의 역할 및 의무) ② ‘갑’이 납입하는 계약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사업추진 비용, 공사 관련 민원해결, 건축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⑤ ‘갑’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 및 토목설계 변경비와 건축 공사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15조 (특약사항) ⑮ 설계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감리비 발생 시는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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