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 공사법에 따라 토지의 취득 ㆍ 개발 ㆍ 비축 ㆍ 공급, 도시의 개발 ㆍ 정비, 주택의 건설 ㆍ 공급 ㆍ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공동수 급체 구성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11. 10. 김포시 B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D 부지(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공 사명 김 포 D 아파트 건설공사 2 공구 (H 호), 추정가격 19,423,154,000원, 설계금액 20,041,711,000원으로 정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 공고에는 공동 이행방식 및 분담 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및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와 함께 대표업체를 F으로, 출자비율을 F 40%, 원고 30%( 소 방 100%), G 30% 로 각 정하여 공동수 급체( 이하 ‘ 원고 공동수 급체’ 라 한다 )를 구성한 후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 공동수 급체는 2016.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공사 도급 계약서 공사 명: 김 포 D 아파트 건설공사 2 공구 (H 호) 현장: 김포시 B에 있는 C 택지개발지구 내 D 계약금액: \ 15,669,093,860 계약 보증금( 공사이 행): \ 2,350,364,079 [ 건축] 착공 일자 2017. 3. 20. 준공 일자 2018. 9. 16. [ 토목] 착공 일자 2016. 12. 29. 준공 일자 2018. 10. 2. 다.
피고의 공사정지 요청 등 1) 김 포시장은 2017. 3. 14. 피고에게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