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8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4.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5.경 피고에게 원고의 배우자 C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전 994㎡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17,000,000원(농지전용부담금 12,000,000원 포함), 공사기간 2016. 12. 5.부터 2017. 3.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토목 설계 및 2층 주택(1층 20평, 2층 10평)과 창고의 건축 설계도면 작성, 농지전용허가 등 공사 준비를 마친 다음 2017. 2. 6. 위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C 명의의 건축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9. 계약금 52,000,000원, 2017. 2. 22. 중도금 40,000,000원, 2017. 3. 31. 잔금 중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약정공사기간을 도과한 2017. 4. 초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2호증, 을 제1~5,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공사 지연 및 중단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및 피고의 하도급 업자들에게 대위변제하였거나 대위변제할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피고의 기성 공사대금을 공제한 부당이득금 39,215,000원(=85,000,000원 20,260,000원-105,000,000원×0.629)과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원고의 이삿짐 보관비용 1,2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10~20, 23~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연구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