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9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9. 21: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9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