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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08 2016고정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00:10 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횡계 2길 7-10에 있는 아바이 왕 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계 시내 방면에서 진부 방면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2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수사기록 제 32, 33 쪽)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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