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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21 2018고단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의 편도 1 차로 도로를 종부 교 쪽에서 평 창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정차한 뒤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평창군 농협 쪽에서 평 창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가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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