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7: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올림픽로에 있는 평 창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건설현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용 평 리조트 쪽에서 횡계 시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왼쪽으로 앞질러 진행하려 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