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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8 2014고단10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23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지금 몇시야, 너 누구랑 있었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누구를 만났는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및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지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씨발년, 빨리 말 안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하지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다른 가족들이 있는 주거지에서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고 보이지 않고, 부부 사이의 소통 부재가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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