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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4가단2532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사고내용란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수리차량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각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정비업자이다.

나. 2014. 5. 26.부터 2014. 8. 3.까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별지1 기재 각 수리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를 마치고 원고에 대한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별지2 피고 청구란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2. 19.경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체결일부터 입고되는 수리건에 대한 정비요금과 관련하여, 판금교정, 탈부착교환, 도장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을 각 24,850원, 작업시간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테이블’을 적용하되 2005년 이후 신규 차종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연구발표하는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테이블‘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과잉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수리비는 별지2 원고 인정란 기재 내역을 대입하여 산정된 별지1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수리가 의뢰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미리 견적서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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