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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1726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B와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홀딩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8.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9동 2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D과 B 사이에 2014. 4.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②B는 D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접수 제868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③ 소외 회사는 D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2. 접수 제1140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9651)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 역시 D 외 4인을 상대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24. ‘D은 원고에게 400,335,40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B 사이에 2014. 4. 15. 체결된 매매계약 및 B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4. 5. 15. 체결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하고, 소외 회사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5184)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E)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15. 10. 1. 가등기권자인 소외 회사에 124,519,88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 배당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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