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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04890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3. 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원고는 D(피고의 여동생)를 상대로, ‘D가 원고의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2009. 9.경부터 2014. 6.경까지 3억여 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9904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9. “D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횡령금에서 급여 및 퇴직금 상당으로 변제한 나머지 294,405,315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확정). 나.

서울 종로구 E 대 992㎡ 중 992분의 90.81 지분 및 위 토지상 연립주택 302호(이하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 소유자 F로부터 2013.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4. 2. 27.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4.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G(D 남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D의 언니)는 2014. 2. 27.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2. 27.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4. 9. 15.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2) 원고는 2015. 1.경 G과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7442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30. “D와 피고 사이에 2014. 2. 27.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D와 G 사이에 2014. 9.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G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2.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6. 6.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 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의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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