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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11751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8.25.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10. 7. 14. 소외 D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7.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D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14. ‘D는 원고에게 157,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2014. 2. 28.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와 사해행위취소판결 및 D의 소유명의 회복 1) D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2013. 12. 20.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도하고, 2014. 1. 9.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에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62659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7. ‘E과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E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14. 12. 26.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D 앞으로 회복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주식회사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D는 2016. 7. 20. 피고 B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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