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02. 10. 선고 2016가단49752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사건
2016가단4975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000
변론종결
2017.02.10.
판결선고
2017.02.10.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3. 12.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에게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2. 26. 접수 제9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