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주식회사는 2018. 10. 14.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하고, 다른 회사에 있어서도 ‘주식회사’ 호칭은 생략한다
)에게 액면금 99,000,000원, 만기일 2019. 1. 30. 지급은행 E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어음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배서ㆍ 양도되어 원고가 그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번호 배서인 배서일 부가요
건 배서금액(원) 피배서인 1 D 2018. 10. 10. 무담보배서 99,000,000 피고 2 피고 2018. 10. 10. 없음 99,000,000 F 3 F 2018. 10. 15. 무담보배서 99,000,000 G 4 G 2018. 10. 15. 없음 99,000,000 H 5 H 2018. 10. 16. 없음 99,000,000 원고 3)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장소에서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I이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어음의 배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는 어음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