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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4 2017가합406704
어음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B은 합동하여 8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 B으로부터 약속어음 3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바, 위 각 약속어음의 구체적 기재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 C, D, E, F, G,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그 형식적 기재로 보아 어음 요건을 갖추고 배서가 연속되어 있으므로, ① 별지 기재 순번 1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위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F와 제1배서인인 피고 E, 제2배서인인 피고 G, 제3배서인인 피고 B은 합동하여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5. 21.부터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원고는 각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하 같다. 인 2017. 9. 12.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 기재 순번 2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위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C와 제1배서인인 피고 K, 제2배서인인 피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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