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096,000원 및 그 중 201,100,000원에 대하여 2015. 3. 3.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타임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한 사실, 타임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어음을 주식회사 태림이텍에게 배서, 양도한 사실, 주식회사 태림이텍은 2015. 9. 30. 피고에 흡수합병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게 되었는데 만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예금부족 및 법적제한 등의 이유로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태림이텍은 위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어음의 배서인인 주식회사 태림이텍을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503,096,000원(=201,100,000원 40,000,000원 36,500,000원 220,000,000원 5,496,000원) 및 그 중 어음금 201,1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5. 3. 3.부터, 어음금 40,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5. 2. 17.부터, 어음금 36,5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5. 3. 27.부터, 어음금 220,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5. 4. 3.부터, 어음금 5,496,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5. 4.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2.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태림이텍을 흡수합병할 당시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이 사건 어음금 채무를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주인 태광전력 주식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