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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노19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피해자와의 관계 또한 정리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을 알리는 내용으로서, 발언의 전체적 취지를 살펴볼 때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협박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위 발언의 취지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뭐가 달라지냐고 물어보자) 아니, 내가 정말로 다른 어떤 게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피해자 위해서 감싸주고. (중략) 그런데 진짜 피해자하고 그렇게 내가 지금 이러면 내가 행정실에서 나 역시도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면 실장님이나 다른 **들도 다 생각을 다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정말 분위기가 바뀌는지 물어보자) 응 정말로 그럴 거야 내가. 실장님한테 그냥 편하게 살짝 얘기해서 ’F 용서하겠다. 그리고 예전 분위기 가져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나도 실장하고 각을 세울 필요는 없잖아. 정말로 피해자를 위해서 그래. 응 정말 내가 부탁하고 얘기하잖아.”, ‘내가 실장하고 사이 계속 각을 세우면 실장이나 부장이나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정말로.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 진짜 이거는 이게 그 사람한테 내가 뭐 하나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괜히 나갔다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다시 만나거나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렇잖아. 그런 것도 있고.’,'나도 내가 계속 이렇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하고 밤을 새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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