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6고단2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 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운영하는 ‘C’ 식당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C’ 은 매달 순이익이 600만 원 내지 800만 원이고 가게 임대 보증금도 있으므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 2013. 12. 12.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4. 3. 11.까지 남은 2,000만 원을 변제하되 위 기간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 보증금 9,000만 원으로 우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약 3억 5,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계 금 납입 등으로 매월 약 77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 반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의 순이익은 매월 약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매월 약 660만 원 상당의 식당 임대료를 수차례 연체하여 임대 보증금도 거의 남아 있지 않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2.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D)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9.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역 근처 피고인의 지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C’ 식당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를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을 2014. 3. 11.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9. 경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