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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3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B에서 식당을 운영해 오던 식당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아내인 C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일과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에게 ‘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구해 오라’ 고 말하였고, C은 초등학교 친구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차용금을 빙자한 돈을 피고인 명의 금융 계좌로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2016. 5. 11.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에서, 피해자에게 ‘4 천만 원만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을 갚고,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

남양주에서 임대한 상가의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니 보증금을 빼면 반드시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당시 함께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수입이 월 300만 원 정도였음에도 제 2 금융권 대출금이 약 3,000만 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이 있어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월 3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식당의 임차 보증금도 다른 사람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 인의 명의로 된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피해 금원 이체 내역,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의정부 지법 2019 고단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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