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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나4339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7. C와 사이에 ‘원고가 대구 중구 D상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작성, 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용역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건축물의 용역 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정정)

1. 건축물 명칭 : D상가 건축물 관리대장 정정 용역

4. 계약범위 : 1층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정정

5. 계약금액 : 일금이천만원정(\20,000,000원) 부가세포함 2016. 1. 7. “갑”과 “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겁축주 “갑” 설계자 “을” 상호 / 성명 : 피고 (인) 상호 / 건축사 : 원고 (인)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약면적 (“을”이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 : 8,490.29㎡ ② 대가기간 : 2016. 1. 7. ~ 2016. 1. 30.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는 용역대상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완료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포함한다

(세움터 등재).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정정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50) 25 일금오백만원 (\5,000,000원) 완료시(50) 75 일금일천오백만원 (\15,000,000원) 계(100) 일금이천만원 (\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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