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4. 6.경 원고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B은 4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5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위하여 최소 1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B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하여도 피고에게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이에 원고와 그 대표자인 C는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 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버스 6대를 B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B이 10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11. 10.경 피고에게 B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는 신고를 하고 2014. 11. 14. 원고 명의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와 C는 위와 같은 행위가 여객자동차법 제90조 제2호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것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소되어, 2016. 9. 29. 1심에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4. 13. 2심에서 각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정692호, 2016노268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위 형사판결에 따라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게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였음을 이유로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