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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8 2017가단1028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3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나. 의령농지개량조합은 1979년경 경남 의령군 궁유면 벽계리 일대에 궁유(벽계)저수지를 착공하여 1985. 12. 31.경 이를 준공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궁유저수지의 부지로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89. 5. 9., 별지 목록 제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81. 7. 29.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의령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농업기반공사에게 포괄승계되었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1999. 2. 5. 법률 제5759호) 제9조에 의함}, 농업기반공사는 그 명칭이 한국농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2005. 12. 29. 법률 제7775호) 제3조에 의함}, 한국농어촌공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2008. 12. 29. 법률 제9276호) 제3조에 의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데, 여기에서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권리의무에는 관개, 배수시설 등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뿐만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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