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09 2016가단21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전 156평에 관하여 2011. 6.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전 156평에 관하여 2011. 6.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