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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481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B 전 552㎡에 관하여 1981. 10.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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