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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7.24 2015가단5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 전 1,030㎡에 관하여 2015. 6.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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