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06 2016가단101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B 전 17㎡에 관하여 2011. 12.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B 전 17㎡에 관하여 2011. 12.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