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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24 2016가단46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전 1,974㎡에 관하여 1993. 12.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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