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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6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공소사실 기재 금원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말한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실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제3자들로 말미암아 큰 손해를 보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위하여 돈을 건네주었다는 S, T, U(이상 증거기록 188, 426, 430, 763면 등 참조)이 공사를 발주하여 주거나 발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외에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D 주식회사 임원인 O, P의 각 일부 원심 증언이 이에 부합하나, 이들은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 객관적 증인이라 하기 어렵고, 그 외에는 피고인의 수첩이 유일하다), 위 S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증거기록 355면) 만으로는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제3자에게 편취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약 1년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약 10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기간, 횟수, 편취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그의 배우자인 V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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