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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7구합5621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C 구매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C(C, 이하 ‘C’이라 한다)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0. 2.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C, E, F 및 G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H공업 발전 및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 회사를 포함한 17개 업체(원고 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M 유한회사,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U 주식회사,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이하 ‘이 사건 회원사들’이라 한다)가 위 조합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이 중소기업청장에게 C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2006. 1.부터 C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C 구매 입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원고

회사를 비롯한 이 사건 회원사들은 2009. 4. 이 사건 조합 주도로 당시 회원사인 C 생산업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C 실무협의회‘를 만들고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회원사 간(2014년 말까지는 대기업도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었음) 사급시장을 포함한 C 공급시장에서의 물량배정 및 가격유지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협의사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적용된 관급시장에서도 그대로 실현되도록 정기적으로 실무자협의회, 대표자협의회(조찬 모임 포함), Y분과위원회, 전국 Y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회원사 간 월별 생산ㆍ판매 실적 및 재고현황 정보를 교환하고 관급시장에서의 C 납품단가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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