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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83341 판결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및참여자격취득제한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8334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

자격 취득 제한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소기업청장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1. 8. 30.경 설립되어 고강도콘크리트 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 이하 'PHC 파일')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B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1990. 2.경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PHC 파일, 하수관로인 원심력콘크리트 흄관,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콘크리트공업 발전 및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 등 PHC 파일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17개 업체[원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유한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주식회사 0,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주식회사 R(이하 '이 사건 회원사'라고 하고 개별 업체들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제외한 법인명으로 특정한다)]가 모두 위 조합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S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원, 이 사건 회원사의 대표이사 또는 입찰업무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6. 5. 24.까지 이 사건 조합 및 회원사간에 관급 PHC 파일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사(조합 또는 개별 회원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초 제한경쟁 방식으로 공고된 계약을 유찰시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게 한 후 특정 업체가 수주하는 등의 방법(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으로 총 1,360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656,387,023,639원 상당으로부터 파생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입찰방해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회원사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관급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담합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중 원고가 낙찰받은 66건의 입찰([별지 2] 원고 낙찰 현황, 낙찰금액 합계 21,404,976,400원)과 이 사건 조합이 낙찰받은 입찰([별지 3] 이 사건 조합 낙찰 현황)에서 공동수급체의 지분별로 회원사에 배분하는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한 금액 부분(9,452,720,963원)에 관하여,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1)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중소기업청장은 중 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면서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제8조 제5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 1. 27. 개정된 법률은 2016. 4. 28.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3호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 또는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참여자격 취소'와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 6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2) 그 외 나머지 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1)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 또는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제재처분의 사유를 '담합 등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한 행위'는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어떠한 행위가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관급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담합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각 법률조항의 '담합 행위' 부분을 적용한 것이고, '부당한 행위' 부분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지 아니한 법률조항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담합 행위를 한 자'가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개별 · 구체적인 사정,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 영역에 대한 참여자격을 필요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무효이고, 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입찰참여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담합이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정도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큰 점, 이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강화는 우리 사회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으로 보이는 점, 중소기업자간 입찰참여자격을 제한받더라도 여전히 민간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최소 침해 원칙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 존부

PHC 파일의 가격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PHC 파일 생산업체가 위치한 지역과 PHC 파일을 공급하는 공사 현장과 거리가 먼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PHC 파일을 공급할 공사 현장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 업체들만 가능하였으므로, PHC 파일 관련 입찰이 공고되면 공사 현장 인근의 PHC 파일 생산업체들은 서로 간의 재고현황을 공유하여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찰이 되지 않도록 입찰참여 여부 등을 상호 협의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를 타진하고 절충한 것에 불과하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무모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 주도로 형성된 입찰 구조에 소극적으로 참여 하였을 뿐이므로,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 또는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담합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면서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2016. 4. 28.부터 시행된다.

피고는 원고가 2016. 5. 16., 2016. 5. 20., 2016. 5. 24. 3건의 '관급자재 PHC 파일 구매' 입찰에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날짜의 입찰에 참여할 당시 이 사건 회원사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가 담합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의 행위는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률인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가 문제 된다.

원고는 2014. 4.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여 입찰에 참여한 기간은 다른 회원사들에 비해 단기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주도로 이미 형성되어 있던 회원사간 입찰 구조에 따라 다른 회원사들과 배당받을 물량 및 입찰 가격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서로 입찰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아 PHC 파일을 납품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주도하는 입찰 구조에 부득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2) 인정 사실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PHC 파일은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에만 피고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HC 파일 구매 입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고, 특히 2009. 12. 29. 신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의무적으로 피고에게 위탁하여 PHC 파일을 구매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PHC 파일의 관급시장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나) 실무자협의회, 대표자협의회 등의 조직

(1) 이 사건 회원사들은 2009. 4.경 이 사건 조합의 주도로 당시 회원사인 PHC 파일 생산업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PHC 파일 실무협의회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을 제정한 후 회원사 간 사급(私給) 시장을 포함한 PHC 파일 공급시장에서의 물량배정 및 가격유지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이 사건 조합 주재로 정기적으로 실무자협의회(이 사건 회원사의 영업담당 임원의 모임, 이하 '이 사건 실무자협의회'), 대표자협의회(이 사건 회원사의 대표이사 모임), 파일분과위원회, 전국 파일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회원사 간 PHC 파일에 관한 월별 생산·판매 실적 및 재고현황 정보를 교환하며 관급(官給) 시장에서의 PHC 파일 납품단가를 다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공동 감산계획을 세운 후 그 실천방법으로서 토요휴무제 등을 시행하면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관급용 PHC 파일의 생산 · 출고량을 조절하였다.

(2) 원고 등 이 사건 회원사들은 모두 이 사건 실무자협의회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실무자협의회 중 수도권협의회는 원고, J, I, C, N, H, R, E, D(호남권협의회와 수도권협의회에 중복하여 소속되어 있었다), G 등 10개 업체가, 영남권협의회에는 F, P, 0, Q 등 4개 업체가, 호남권협의회는 M, L, K, E, D 등 5개 업체가 소속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담합행위 방식

(1) 이 사건 회원사는 관급 PHC 파일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회원사들의 활동지역, 생산 · 재고량, 입찰 적격점수 등을 고려하여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금액 수준을 정한 후 그대로 투찰하였고,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 이외의 회원사들은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의 입찰담합을 실행하고, 발주기관이 공고하는 기초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무응찰, 단독응찰, 예정가격 초과응찰' 등 형태로 해당 입찰 건을 유찰시켜 특정 회원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① 10억 원 이상의 입찰 건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되 주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이 사건 조합이 낙찰금액을 공동수급체 지분별로 나누어 해당 회원사에 배정하였는데, 법정관리 등으로 인하여 입찰자격이 없는 조합구성원 회사들에도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10억 원 이하의 입찰건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되 주관사를 선정하여 주관사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데, 업체별로 순환하면서 주관사와 들러리사를 정하여 배정을 하였으며,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개별 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운송비 문제로 인하여 공사 현장에 가까이 위치한 업체들이 우선 배정을 받았다.

(3) 그 구체적인 이행 과정을 보면, 특정 회원사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한 다음 매주 1회 열리는 이 사건 실무자협의회에서 다른 업체들과 협의를 하여 개별 입찰 건에 대한 최종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건 실무자협의회에서 특정 회원사가 특정 PHC 파일 납품 건에 대하여 낙찰예정사로 정해지면, 그 회원사는 다른 회원사 중 들러리사를 물색하여 자신의 투찰금액 또는 들러리용 투찰금액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투찰을 요청하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들러리 투찰을 실행함으로써 낙찰예정사가 해당 계약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4) 이 사건 실무자협의회에서는 입찰공고 건 별로 낙찰받을 회원사 및 물량을 배정하고, 이 사건 조합의 직원들에게 그 배정자료를 전달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업체별로 계약금액의 공정한 배분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운영세칙 이 사건 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PHC 파일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제5조(협의회의 임무)

협의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결정하고 집행한다.

1. 상호 협의에 의한 공정한 순번제 시행 및 적정가격에 관한 조정과 관장

2. 부당 행위의 감시 및 부당 투매사에 대한 공동대응

3. 관급 및 사급 입찰에 우선 순번사 결정, 대표이사회의에 상정

4. 파일업계 안정을 위한 모든 행위의 집행을 대표이사회의에 상정

제6조(제재)

파일 생산업체가 다음 각 항을 위반하여 제2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협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대응 처리한다.

1. 위반행위 적발시 해당사 대표이사에게 단체 항의방문한다.

2. 위반사에 대해서는 관급 및 사급 입찰에서 위반횟수의 2배만큼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

3. 위반사항이 업계에 피해가 큰 경우 전 회원사 2/3 이상 찬성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일

시, 영구) 퇴출시킬 수 있다(재가입 여부도 동일).

제7조(세부사항)

1. 순번제 운영세칙

(1) 기본 순번은 각 사 제비뽑기로 정하여 각사 순번을 정하고(기본 1회), 생산능력 업계

1, 2위의 대형 사는 협의에 의하여 2회의 순번을 주어 정하며, 별도로 회원사가 인정하는

업체는 1.5회의 순번을 줄 수 있다(전 회원사 2/3의 찬성)

(2) 우선순번사의 선정은 기본순번을 기준으로 입찰(견적)별, 초대(요청) 받은 회원사 중에

기본순번이 가장 앞선 사로 우선협상권을 주며, 이하 순번도 동일한 규칙으로 순번을 부여

한다.

(3) 각 회원사는 입찰(견적)의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행부에 거짓 없이, 정한 시한 내

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어길 시에는 동 입찰(견적) 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

도 감수해야 한다.

(4) 각 입찰(견적)별 우선순번사는 협의회가 정한 단가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 협의 없이 어길 시에는 제재할 수 있다.

(4-1) 각 입찰(견적)별 우선순번 사는 하위 순번사에 입찰 가격, 결제조건 등을 수시 협의

결정하여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5) 입찰(견적)별 물량의 다소에 따라 우선협상사는 그 순번을 이해관계가 맞는 하위순번

사등과 순번의 교체를 할 수 있다(회의 참석사 2/3 찬성).

(6) 입찰 순번에서 반행위로 우선순번에서 탈락할 경우 반칙사는 꼭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또 어길시 중징계한다(중징계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회원사 2/3 찬성으로 정한

내용을 대표이사회의에 보고 실행한다).

마) 형사판결

앞서 제1의 다. 항에서 본 공소사실(입찰방해죄)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187, 5376(병합)호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 대표이사 S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 등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노3816호 사건에서 1심판결의 유죄 취지를 유지하였다. 현재 피고인들의 상고로 그 사건은 상고심(대법원 2017도3426) 계속 중이다.

바) 이 사건 담합행위에서 원고의 낙찰 등

(1) 원고는 2014. 7. 11. 앞서 본 이 사건 담합행위의 방식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가 수요기관이고 위 조달사무소가 공고한 'T우체국 콘크리트파일 구매' 입찰에서 N을 들러리 사로 내세워 예정가격의 97.979% 투찰율에 해당하는 금액(92,063,000원)으로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관급자재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66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액 21,404,976,400원 상당을 낙찰받았다.

(2) 이 사건 조합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7. 18. 앞서 본 이 사건 담합행위의 방식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 수요기관이고 부산조달청이 공고한 'U신축공사'의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원고를 들러리사로 내세워 예정가격의 96.918%에 해당하는 금액(161,272,898원)으로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관급자재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169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액 281,264,025,739원 상당을 낙찰받았고, 원고는 주관사 또는 공동수급체로 참여하여 지분에 따라 낙찰금액을 배분받아 해당 금액 상당의 PHC 파일 공급권을 수주받았다. 원고가 이러한 방식으로 배분받은 금액이 9,452,720,963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가 담합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담합행위의 방식은 입찰에서 외형상 경쟁을 배제하여 유찰시킴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거나, 외형상 경쟁은 있으나 미리 특정 업체가 낙찰자가 되도록 합의하여 실행함으로써 입찰에서 경쟁을 배제시켜 가격 등의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쳤거나 적어도 그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담합행위는 판로지원법 또는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적용 법령의 확정

(1)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행위시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하고, 참여자격 취득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원고가 2014. 7. 11.부터 2016. 5. 24.까지 이 사건 담합행위 방식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이 '관급자재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66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액 21,404,976,400원 상당을 낙찰받았고, 이 사건 조합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관급자재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169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액 281,264,025,739원 상당을 낙찰받은 것 중 원고는 주관사 또는 공동수급체로 참여하여 지분에 따라 9,452,720,963원 상당의 물량을 배분받아 해당 PHC 파일 공급권을 수주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담합행위 중 2014.7.11.부터 2016.4.27.까지의 행위는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3호 가, 2016. 4. 28.부터 2016. 5. 24.까지의 행위는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제5항,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 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2)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한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3호의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 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판로지원법에 따른 계약에서 담합 행위를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정지하거나 참여자격을 취소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입게 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나) 이 사건 담합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아니하다(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낙찰가액 또는 공급가액 합계 약 308억 원 상당의 PHC 파일을 관급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PHC 파일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악용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크게 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PHC 파일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이어서 이를 공급할 업체가 중소기업자인 이 사건 회원사들로 제한된 데다가, 지방 수요처의 경우 운송비 등의 여건상 지방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회원사가 공급하여야 하는데 그 업체가 더욱 제한되어 있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관급시장에서 PHC 파일 공급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비롯되는 문제들은 유찰 이후 거래조건 등의 변경을 통한 재입찰, 일정 횟수의 유찰 후 적법절차에 따른 수의계약 등 경쟁입찰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입찰담합으로 경쟁을 배제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라. 소결론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홍승모,

판사김노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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