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거제시 C아파트 11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딸이 2012. 3. 25. 결혼식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딸 결혼식 마치고 당일 들어온 축의금으로 주겠다. 축의금으로 모자라면 가지고 있는 패물을 맡겨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사채업자 등에게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가지고 있던 패물은 이미 전당포에 맡긴 상태였으며, 결혼식 당일 들어오는 축의금은 딸의 신혼여행비용 및 가구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4. 1.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