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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9 2017고단1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귀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20. 11:00 경 포항에서 부산으로 자동차를 타고 오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사실 저축은행 빚이 있는데 월요일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10. 월급날 돈을 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채무 약 8,000만 원에 대하여 독촉을 받고 있어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1. 피고인 명의 인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6. 24: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 대학교 부근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전주에 있는 친한 친구 축의금으로 100만 원이 필요한 데, 그 돈이 없어서 결혼식에 못 가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2. 회사에서 받는 300만 원의 인센티브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센티브로 7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마 저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7. 피고인 명의 인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28. 16:00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이번에 인센티브 300만 원을 받는데, 동료 직원들이 한턱 쏘라 고 하여 회식을 해야 하는데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쓰고 나니 회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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