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6.경 광주 상무지구 일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29세)에게 “결혼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결혼식 끝나고 축의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5. 6.경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D)로 950만 원을 입금케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9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5.경 광주 상무지구 일대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임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다. 내가 임용되지 않더라도 학교에 예치해 둔 돈으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전임교수로 임용되지 않으면 학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예치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넘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주 상무지구 소재 상호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