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29.부터 2013.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시내(외)버스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정년퇴직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연번 근로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사직서 제출일 1 2013. 2. 7. 2013. 2. 7. ~ 2013. 12. 6. 2013. 12. 6. 2 2013. 12. 10. 2013. 12. 12. ~ 2014. 10. 11. 2014. 10. 11. 3 2014. 10. 14. 2014. 10. 15. ~ 2015. 8. 14. 2015. 8. 14. 4 2015. 8. 20. 2015. 8. 20. ~ 2016. 6. 19. 2016. 6. 16. 5 2016. 6. 22. 2016. 6. 22. ~ 2017. 6. 22 2016. 11. 28. 다.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중인 2016. 11. 2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가 속한 C조합과 원고가 속한 D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는 퇴직금 및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취업규칙 제36조(상여금) 회사는 매년 종업원의 근무성적과 출근율을 참작하여 기본급의 1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노사간(비조합원인 관리직은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
제37(퇴직금) ① 종업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 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체협약 제18조(상여금) 피고는 운전직 종업원에게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각 연 345% 범위 내에서 월별 근무일수 등으로 차등 지급하되, 재직자에 한하며, 연 4회 이상 6회 이내로 분할 지급한다.
단,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와 1년 미만자의 지급방법은 당해 지부장과 협의 결정한다.
제19조(퇴직금) ① 피고는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이 퇴직할 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되, 연을 초과 월수까지 계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 을 15, 18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