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해자와 10개월의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피해자에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해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근로관계의 단절이나 계속근로 여부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해자에게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03. 8. 29.부터 2013. 1. 31.까지 C에 고용되어 시내(외)버스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고,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다.
② 피해자는 정년퇴직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연번 근로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사직서 제출일 1 2013. 2. 7. 2013. 2. 7. ~ 2013. 12. 6. 2013. 12. 6. 2 2013. 12. 10. 2013. 12. 12. ~ 2014. 10. 11. 2014. 10. 11. 3 2014. 10. 14. 2014. 10. 15. ~ 2015. 8. 14. 2015. 8. 14. 4 2015. 8. 20. 2015. 8. 20. ~ 2016. 6. 19. 2016. 6. 16. 5 2016. 6. 22. 2016. 6. 22. ~ 2017. 6. 22. 2016. 11. 28. ③ 피해자는 근로계약기간 중인 2016. 11. 28. C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④ 피해자는 2017. 3. 2.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C의 상여금,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⑤ C의 취업규칙, C이 속한 K조합과 피해자가 속한 L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