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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575 판결
[가처분취소][집10(4)민,175]
판시사항

가처분 신청사건에 있어서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된 경우에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가처분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이 가처분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 때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 상고인

김간난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조준호

원심판결
주문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 소송이 가처분 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 때에 있어서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할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이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6조 의 규정은 같은 법 제715조 에 의하여 가처분 취소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가처분을 취소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보존되는 실체상 권리의 존부와 가처분 사유의 유무는 가처분 결정의 취소 자료는 될 수 있으나 특별 사정을 전제로 하지아니하는 한 가처분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소명자료로써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함에 부족하다"는 이유로써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심은 가처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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