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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5. 8. 9. 선고 95카합3338 판결 : 확정
[가처분결정취소][하집1995-2, 286]
판시사항

가처분채권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제1항에 의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정당한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취소신청의 이익도 없으며 또한 스스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여 그 집행의 해제를 신청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신 청 인

서영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외 1인)

피신청인

이흥우

주문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94카합1351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4. 12. 7.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신청한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위 가처분 집행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인 당원 94가합11150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1995. 4. 18. 신청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청인은 1995. 5.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은 그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제1항에 의하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등 신청인 주장과 같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처분채권자는 그 신청권원이 없고,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스스로 가처분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의 해제를 신청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인 신청인은 위 규정에 의한 취소신청의 당사자 적격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취소신청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여헌(재판장) 양경승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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