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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4 2013고단1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부터 2013. 11. 2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8. 5.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완도전복수산식당 삼거리 교차로를 금호대교 쪽에서 옥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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